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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3월부터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5.02.25 13:07

수정 2025.02.25 13:07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3~5세 외국인 아동은 도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도내 시군 중 두 번째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체류지 등록돼 있으며,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이다.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바우처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