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이 작성해 제출" 해명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영장쇼핑'과 영장 관련 '허위답변' 논란에 대해 "국회 전달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문서 작성은 파견 나온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는데 작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 시작하는 단계로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고, 소속 검사도 비상계엄 TF에 투입해 수사를 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으로 고의로 거짓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답변서를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차장이 결재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기 때문에 결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거짓 답변과 영장쇼핑 등을 주장하며 오 처장과 이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경찰 총경급 간부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경무관급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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