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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14:31

수정 2025.02.25 16:37

현장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노동부,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현장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출처=연합뉴스)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사망(5인 이상 사상)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관할지청인 평택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현장 수색작업 (출처=연합뉴스)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현장 수색작업 (출처=연합뉴스)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또한 엄정히 수사한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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