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고사위기 건설업계 '심폐소생'…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5 14:53

수정 2025.02.25 14:53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고사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34건의 규제를 철폐하고 8건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으로 재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했고, 이번에 신규로 28건(규제철폐 21건, 지원7건)을 추가로 내놓았다.



신규 규제철폐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이다. 그간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특히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대상과 종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발주 시 관행적으로 따라붙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업계 부담도 경감한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정비사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행정지원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오 시장은 "건설 업계에 부담 주는 각종 심의 인허가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공공건설부터 체질을 개선해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