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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추진

뉴시스

입력 2025.02.25 14:52

수정 2025.02.25 14:52

서울시 규제철폐안 1호 내용 반영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돼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성배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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