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투자연구소' 강기혁, 징역 3년·벌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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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복수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기혁(54)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회원 손모(38)씨,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52)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주식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유동 주식 수 비율이 높지 않아 가격 통제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거래 비중과 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기자금 외에 훨씬 뛰어넘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매수하는 방식은 주가가 안정적이거나 꾸준히 상승하지 않으면 투자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영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으며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일산업 등 복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계좌 수십 개로 수천 회에 걸쳐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통해 36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5월 14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정오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이 5개 종목이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361억9000만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피고인 행위 말고도 주가에 변동을 줄 사정이 있다"며 "부당이득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해 온 강씨는 2014년 2월~2015년 8월 공범과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상대로 1만회가량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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