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렌터카 고객을 겁박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C 씨 등 3명에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피해자 D 씨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는 과정에서 D 씨가 평소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A 씨 등은 작년 7월 24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GPS를 이용해 D 씨가 렌트한 차량이 오산시의 한 사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D 씨를 찾아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시켰다.
이어 이들은 "차가 너무 의심스럽다. 차에 현금 다발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 하는 것 같지 않다"며 D 씨를 겁박했다.
D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과 도로 위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A 씨 등은 다음날 새벽 D 씨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3160만 원, 아이폰 등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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