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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장군수협, 계절근로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기 개선 건의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16:52

수정 2025.02.25 16:52

경남시장군수협, 계절근로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기 개선 건의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제95차 정기회의 (출처=연합뉴스)
경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제95차 정기회의 (출처=연합뉴스)


(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5일 함안군 함안복합문학관에서 제95차 정기회의를 열고 '계절 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 취득 시기 개선' 등 3개 건의 사항을 의결했다.

계절 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 취득 시기 개선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6개월 경과 전에는 갑작스러운 질병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군은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 '2025 진해군항제&진해국악의장페스티벌',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천방문의 해', '산청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 시군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경남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경남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시장, 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18개 시장·군수 모임인 협의회는 시군 상호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열린다.


협의회는 각 시군이 겪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도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과 관련해 의결된 안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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