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정재민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예정된 절차는 증거조사, 양측 종합변론, 청구인(국회)·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다.
국회 측은 증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청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쯤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뒤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증거로 함께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 메시지를 올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며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도 재생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0분쯤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 주제로 변론을 펼쳤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만이 답"이라며 "피청구인처럼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벌을 감수한 군인,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며 "마치 진실게임 같은 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인 측 대리인이기에 앞서서 저 또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 했던 윤 대통령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시작 약 2시간 36분 만인 오후 4시 36분쯤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기일 시작 직전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결정은 (어두웠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변론 방청을 위해 출석하면서 "원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 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 소추안은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최거훈·김계리 변호사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심판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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