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3년 6월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페 회원 손 모 씨(38), 박 모 씨(5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서 모 씨(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수천 회에 걸쳐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워 36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5월 14일 방림·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강 씨가 운영한 카페에선 5개 종목이 지속적으로 추천 종목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투자자를 끌어들였고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유동 주식 비율이 높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아 가격 통제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며 "피고인의 거래 매수 비중과 호가관여율 등을 볼 때도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매수하고 주가를 경영진에 알린 행동은 일반적 작전세력과는 다르지만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주식 수를 늘려 지배 주주나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려는 것을 도모한 점에선 현실적으로 이전의 행위완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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