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시행사, 남구 월산동 10년 임대 아파트 계획
일부 투자자 사이서 '탈퇴 시 투자금 반납 안해줘' 의혹
시행사 "투자금 전액 돌려주고 있어…법적 하자 없다"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1914442165_l.jpg)
시행사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사기 의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월산동에서 10년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A 시행사는 지난 22일부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행사는 임의단체를 조직, 계약금 3000만원을 내는 투자자들에게 2028년 완공 예정인 34평형 아파트에 최대 10년 전세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100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일부 계약금을 납입했으나 변심한 투자자들 일부가 임의단체 탈퇴를 희망,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당국에 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시행사는 협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관련 신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구는 설명한다.
협동조합법은 5인 이상 발기인 모집과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 등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조직한 임의단체는 단순 투자자 모임 단체 성격을 띄고 있어 현행 협동조합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시행사는 준공을 예고한 아파트 부지에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파트 분양·임대 절차에 필요한 당국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구는 시행사의 투자자 모집이 법을 저촉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행사가 계획이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관련 민원이 30여 통, 국민신문고가 1건 접수됐다. 내용에 따른 사업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측은 투자자들의 민원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탈퇴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전부 돌려주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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