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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측 고발 또 고발…추가 사법처리 경고

뉴시스

입력 2025.02.25 20:21

수정 2025.02.25 20:21

[대구=뉴시스]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5.02.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5.02.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20년 5월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변호사와 명태균은 홍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외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 시장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홍 시장 측은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7일 남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2월11일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 씨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명태균과 그의 법률대리인 남변호사 등에 대한 홍 시장의 고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폐이스북 계정을 통해 “명태군 사기꾼 일당의 거짓공작은 해명할 필요도 없이 건건마다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고소는 계속된다.
모지리 변호사들이 떠드는 말들도 형사 고소는 계속된다”고 연쇄 사법처리를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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