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구매대행 통한 밀수입, 무조건 수입화주 처벌은 안돼"

뉴스1

입력 2025.02.26 06:00

수정 2025.02.26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매대행 거래 유형이 계약 내용에 따라 다양한 만큼 실질적으로 수입화주가 밀수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50만 원어치의 문신 용품 9만7300여점을 수입하면서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구매대행업체에 문신 용품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대행업체가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 A 씨에게 배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 2심은 수입화주인 A 씨가 관세법 위반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750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해 밀수입 결정 등을 주도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구매대행업자와 밀수품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거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대행업자가 A 씨에게 청구한 비용 중 관세에 상응하는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화주 지위에 있다고 봤더라도, 구매대행업자와의 약정 내용, 비용 지급 내역,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이 밀수품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했거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