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6일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개선 시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비상장사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로,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 중심으로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IPO 시장은 단기적인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기관투자자는 지난해 IPO 77개 종목 중 96%인 74개가 상장일 순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모가 산정을 왜곡하고 상장 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예방해야 한다"며 "국내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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