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iM증권 "전면 재시공 가능성 낮아…벌금·손해배상 등 가능성"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뉴시스DB 2024.11.06.](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0914414893_l.jpg)
사고 발생 구간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가 현대건설이지만, 증권사들은 사고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iM증권은 붕괴된 구간만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향후 주가 흐름은 조사 결과와 행정 처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9공구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가 현대건설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를 유지했지만, 향후 추가 비용 발생 여부가 관건이다.
NH투자증권은 붕괴된 부분만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공사 금액은 2053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도 호반산업과 범양건영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원인을 장비 이탈로 인한 교량 하부 탈락으로 보고 있으며, 설계 문제가 아닌 시공 문제라면 전면 재시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iM증권은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4만2000원으로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3만5300원이었으며, 붕괴 사고에 따른 비용 규모가 300~350억원으로 예상돼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20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공정률과 시공 범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낮은 확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명 사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리스크는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벌금과 손해배상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사례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나, 행정 소송을 통해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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