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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中어선 1척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2.26 09:59

수정 2025.02.26 09:59

어획물 1000㎏ 축소 기재한 혐의로 검거 현장서 담보금 4000만원 납부하고 석방
중국어선에 정선 명령하는 해경 특수기동대원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어선에 정선 명령하는 해경 특수기동대원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25일 오후 6시45분께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27t)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쿼터제)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A호는 24일 조업에 나서 아귀 등 어획물 1460㎏을 포획하였으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460㎏로 기재해 조업량 1000㎏을 속인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에 조업일지 축소 기재한 것을 시인한 A호는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적발 위치에서 석방 됐다.



박상욱 서장은 "우리 바다에서 어족자원은 국민의 근원적인 먹거리"라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1척(무허가 9, 제한조건 위반 2)에 이른다.

<사진 4, 영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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