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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당선 돼도 재판해야"…민주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돼"

뉴스1

입력 2025.02.26 10:12

수정 2025.02.26 1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박재하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통령은 재직 중 기존의 형사재판도 중지된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존의 형사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상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망상적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 전 대표 주장은 '윤석열의 계엄 목적은 자신과 김건희의 명태균게이트 수사를 막아 사법부 유죄판결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은 형사상 재판이 중단된다"며 "헌법 강의는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소추를 전제로 하는 체포나 구속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학도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 공소제기,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의 목적이 개인의 보호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직의 기능보장과 국가 권위 유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대부분 헌법 교과서에서는 대통령 불소추 기소나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며 "윤석열이 구속된 이유는 내란과 외환죄에는 (불소추·불체포 특권에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뚫고 지금 헌재에서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전 대표를 향해 "자서전 내기 전에 헌법 공부부터 했어야 한다"며 "대권 헛꿈 꾸기 전에 법무부 장관 출신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 상식과 양심부터 챙기라고 조언드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