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59개 법령 시행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 달 총 5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됐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해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음 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20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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