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野 상법 개정안으로 또 이사-주주 편가르나..기업 죽고사는 문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6 10:59

수정 2025.02.26 15:08

"민주, 국민 편가르기 도 넘어"
"이재명, 기업 앞에서-뒤에서 달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고 법안 처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경영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기업인과 노동자,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에 이어 이번엔 법인 이사와 주주 등 표가 많은 쪽 편을 항상 들어왔다며 "국민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다. 안타깝게 국익은 늘 뒷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상생의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를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과연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며 "(기업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됐을 때 주주이익도 온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안으로 소규모 가족회사까지 적용받는 상법 개정안 대신 '핀셋규제'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 역시 "기업들에게 상법 개정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을 조금이라도 아는 정당·사람이라면, 우리 기업을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켜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면 상법 개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27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대표가 하는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간담회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화이팅' 하는 사진 찍으면서 뒤로는 문 닫아놓고 민간 은행장들에게 언론 광고 시비를 걸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한 기업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