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편가르기 도 넘어"
"이재명, 기업 앞에서-뒤에서 달라"
"이재명, 기업 앞에서-뒤에서 달라"
이들은 경영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기업인과 노동자,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에 이어 이번엔 법인 이사와 주주 등 표가 많은 쪽 편을 항상 들어왔다며 "국민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다. 안타깝게 국익은 늘 뒷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상생의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를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과연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며 "(기업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됐을 때 주주이익도 온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안으로 소규모 가족회사까지 적용받는 상법 개정안 대신 '핀셋규제'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을 조금이라도 아는 정당·사람이라면, 우리 기업을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켜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면 상법 개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27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대표가 하는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간담회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화이팅' 하는 사진 찍으면서 뒤로는 문 닫아놓고 민간 은행장들에게 언론 광고 시비를 걸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한 기업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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