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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종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으로 공식 등록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6 10:48

수정 2025.02.26 10:48

연구대상자 안전 및 윤리적인 연구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관련 기반 강화
센텀종합병원 첨단재생의료센터 내부. 센텀종합병원 제공
센텀종합병원 첨단재생의료센터 내부. 센텀종합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센텀종합병원(이사장 박종호)은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록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센텀종합병원은 이번 등록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연구대상자 안전보호 및 윤리적 연구 수행체계를 갖추게 됐다. 앞서 센텀종합병원은 지난해 7월 부산지역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지정된 바 있다.

IRB는 연구윤리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센텀종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의 명칭은 협약기관인 부산대병원으로 등록됐으며, 이번 등록으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등의 분야에서 IRB 심사를 거쳐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남철 병원장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면서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센텀종합병원은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를 준수하는 체계적인 의료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