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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살인 피의자 유치장 음독…경찰, 담당 경찰관 7명 감찰 착수

뉴스1

입력 2025.02.26 11:41

수정 2025.02.26 14:04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가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무더기 감찰 조사가 시작됐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A 경감 등 7명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경감 등은 지난달 30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B 씨(70대)에 대해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설 연휴였던 당시 70대 양봉업자를 살해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속옷에 몰래 숨겨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응급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입감 과정에서 경찰의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내규상 살인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는 3단계의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손으로 겉옷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 '외표검사'와 속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용 가운을 입고하는 '간이검사', 속옷을 벗고 진행하는 '정밀검사'로 나뉜다.


경찰은 최근 이 건과 관련된 감찰 대상자로 7명을 특정하고 위반 사항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감찰 조사를 통해 경중을 따진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지난달 28일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C 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