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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공영주차장 안전시설물 미설치'…광주시 등 무더기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2.26 11:47

수정 2025.02.26 11:47

훼손된 주차장 방치·요금 감면 미적용 장애인 등 의무 주차구역 축소·미설치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와 자치구·산하기관이 하천구역 공영주차장의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파손 시설물 방치, 요금감면 혜택을 미적용 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해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영주차장 관리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등이 공영주차장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정·주의·권고·통보 등 총 49건의 행정상 조지를 받았다.

광주시는 영산강 등 하천구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5개소를 관리하면서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CCTV·안내방송·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영주차장의 일부 노면이 파손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시설물이 훼손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도 보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의 한 산하기관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따라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시책참여자·모범납세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경차도 감면 비율을 낮게 책정해 주차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자치구는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상인회 등이 100분의 50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애인·친환경 차량·임신부 주차구역 등을 축소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영주차장은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주차 여건이 첫 인상이 될 수 있고 하천 등 실외 공영주차장은 자연재해 등에 노출돼 있는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며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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