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단속
공무원 6명 단속팀 꾸려 활동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지하철역 출입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연수구 제공) 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201100878_l.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단속 시행 20여 일 만에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연수구는 이달 3일부터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진행, 총 1007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 2만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구가 공유 킥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연수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며, 공유 킥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감소했다.
구가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인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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