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행정처분 면제
![[서울=뉴시스] 2025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201544676_l.jpg)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이 올해는 3월부터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심평원이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이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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