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력하게 단속해 하루 평균 60여대를 계도 또는 견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차도나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데다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자 지난 3일부터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24일까지 16일간(평일 기준) 전동킥보드 단속 건수는 계고 1천7건, 견인 5건으로 집계됐다.
구의 적극적인 단속에 연수구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600대를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 7일 사업을 종료하고 전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철수로 연수구에서 운영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기존 3천700대에서 3천100대(운영업체 2곳)로 줄어들었다.
구는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등지를 긴급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고 조치 후 30분 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긴급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보도는 계고 후 2시간 안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견인하고 있다.
구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천원 상당)를 부과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단속 대상 구역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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