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 청구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잘못 청구했을 개연성이 큰 항목을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바로잡게 하는 제도다.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 후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반납하면 행정처분과 동일 항목에 대한 현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모인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으로 선정됐다.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3개 항목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서 부당 청구 자진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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