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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허위·과장광고, 이제 끝"…금감원, GA 서약·시정 캠페인

뉴시스

입력 2025.02.26 12:03

수정 2025.02.26 12:03

미참여 GA, 검사대상 우선선정 등 페널티 캠페인 이후 중대위반 적발되면 기동검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건전한 보험광고 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다음 달 4~31일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보험설계사의 상품·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음에도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참여 업체 중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 광고 게재가 빈번한 중·소형 GA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시정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점검,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기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GA들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자사와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 SNS, 블로그 등)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해 시정한 후 해당 내용을 보험GA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은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한다. 생·손보협회는 광고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 참여 GA를 대상으로 해당 GA의 광고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의 서약 가입률은 92.1%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규제 미준수는 대형 GA에서 발생했다. 중·소형 GA의 경우 서약 가입률 자체가 9.1%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불법 광고물을 GA가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하도록 해 GA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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