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고장 난 전기차 충전기 방치하면 정부보조금 못 받을 수도

뉴시스

입력 2025.02.26 12:03

수정 2025.02.26 12:03

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열화상 카메라 등 CCTV 설치 비용도 국고로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4.04.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4.04.02.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장난 충전기를 고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도 국고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이 사실이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충전 상태 정보를 3일 연속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운영시간이 95% 미만인 경우 ▲충전 속도를 임의로 조정한 경우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이 저하된 경우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CCTV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 시 경고 알림을 주고 현장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다.

급속과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원액은 종전보다 600만원, 40만원 각각 상향된다.

급속충전기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은 2022년부터 2000만원이었는데 5년 만에 오른 것이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8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이용 서비스'와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4만7083기, 완속 36만7603기 총 41만4686기다. 전년(30만5309기)보다 35.8% 늘었고, 5년 전(6만4188기)과 비교해 약 6.5배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내달 중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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