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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남북협력기금, 접경지역에 활용해야”

뉴스1

입력 2025.02.26 13:25

수정 2025.02.26 13:25

박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집행률이 저조해 사실상 동결 상태에 놓여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및 평화경제특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1991년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적왕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집행·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기금의 집행률은 2022년 2.8%, 2023년 2.6%, 2023년 3.8%로 4% 미만에 그쳤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접경지역과 평화경제특구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면, 특구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초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집행 실적이 저조한 남북협력기금 자체의 활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협력기금의 성과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