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 부실…이자 2913만원 반환
유흥주점 등 가입제한업종 34건 "적절히 조치할것"
장기미납자 원리금 반환도 지적…"85억원 더 지급"
"제도 취지에 맞게 해지보다 장기가입 유도해야"
중기부 감사 주의·경고19건, 시정1건, 통보8건 처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4.11.12.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342149232_l.jpg)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를 허술하게 진행하면서 3000만원 가까이 이자가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입 제한 업종인 유흥주점 등 34곳이 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24년 중기중앙회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부적정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로 인해 중기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중기중앙회는 운용요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한 뒤 공제 해지 사유가 확인됐을 때는 가입 '무효 처리' 후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공제 납입부금(원금)을 반환한다.
중기중앙회가 가입심사 당시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중기중앙회의 귀책 사유로, 이 경우 기존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해 줘야 한다.
중기부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제계약자에 대한 무효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84건의 무효 처리 중 52건이 중기중앙회의 귀책 사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무효 처리한 계약자들에게 원금 외에 총 1351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했다.
또한 118건은 중기중앙회가 아닌 계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무효 처리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총 1562만원의 이자가 잘못 반환됐다.
가입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었던 이자 2913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유흥주점 16건, 마사지업 15건, 비영리단체 3건 등 총 34건의 가입제한 업종이 공제 계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무효 처리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런데도 중기중앙회는 위 계약 건들에 대해 최단 723일에서 최장 4276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무효 처리 없이 방치해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효 처리가 지체될수록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무효 처리 대상인 가입제한 업종에 연락을 다 한 상태"라면서 "다만 무효 처리하면 이분들이 과도한 세금(기타소득세 16.5%)을 떠안게 돼 중앙회가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지업 15건 계약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2020년 가입 당시 제한업종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감사 과정에서 무효 처리 대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핀 결과, 적발된 사례 중 94%는 공제상담사 및 금융기관의 실수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검수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철저히 수행 중이나 291만건(2024년 9월 기준) 중에 중앙회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한다"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검수시스템을 도입해 이후부터는 무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 회장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제에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입제한업종으로 확인된 공제계약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함과 아울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처리된 공제계약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앞으로 가입제한업종 검수를 더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무관청과 협의해 가입 제한 업종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IRP(근로자·자영업자 퇴직연금)와 같이 가입제한 업종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중기중앙회의 공제부금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한 장기미납자 관리 미흡한 부분도 적발됐다.
장기미납자 계약 해지 시에 중기중앙회는 '일반해약환급금 기준표'에 따라 공제 원리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기중앙회는 전액을 지급하며 손해를 봤다. 정당한 공제 원리금이라면 3만6958건에 대해 1173억원을 반환했겠으나, 이보다 85억원 많은 1258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3만60건)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라면 약 6억원을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 장기연체 관련해 연체상황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를 강화하고,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납입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임의규정을 근거로 강제해지하도록 해 피해를 감수토록 하는 것은 노란우산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임의해지보다 장기가입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주의·경고 19건, 시정 1건, 통보 8건 처분 요구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