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시법 위반'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위원장 "불법 납득 못해"

뉴스1

입력 2025.02.26 14:08

수정 2025.02.26 14:11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가운데)과 변호인인 조지훈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혜연 기자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가운데)과 변호인인 조지훈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안지중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26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표 집회 신고자로 돼 있는데 경찰에서 시위가 불법이라고 해서 소환한 것으로 안다"며 "내란 쿠데타가 심각한 문제고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나섰는데 어떻게 경찰로부터 (집회가) 불법이라고 소환 대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불응할까도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당당히 출석해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안 위원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서의 일부 범위 일탈, 소음 기준 위반 등 문제로 추측하고 있다.



비상행동 측은 경찰 수사가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는 "불의한 12·3 내란 사태에 항거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헌정 질서 복원을 외치는 이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를 실정법 위반이라고 소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