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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빈땅 양도세 부담 던다 "노후건물 매매 증가할 듯"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6 15:00

수정 2025.02.26 15:00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재부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가 멈춰선 상태에서 주택사업자 및 토지 소유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를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이 철거된 빈 땅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연장해 향후 노후 주택·건물 매매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 건설 살리기 ‘초점’
26일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집과 땅의 공시가격에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총 3가지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다. 공제금액은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기재부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를 개정했다. 현행은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했다. 이를 2025년, 2026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했다. 올해와 내년에 도래한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5년이 7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합산기간 연장을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자구노력도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건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를 들어 2022년부터 미분양이 있으면 2025년, 2026년 5년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 혜택은 없다”며 “2023년부터면 2027년까지 5년이 되지만 2025년, 2026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추가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미분양이 있으면 2024년까지 5년이 돼서 원래는 2025년부터 5년이 합산이 돼야 하는데 2025년과 2026년에 합산배제 받도록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저가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 범위 확대’고 개정했다. 현행 수도권에서 제외돼 주택 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이다. 여기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 것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세율 10% 추가) 적용을 배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과세율 미적용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으로 양도 시 10%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앞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를 적용 받지 않는 셈이다.

박 조세총괄정책관은 “예를 들자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 상태로 둘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며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는 비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골 빈집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는 건축물을 멸실하면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둔다”며 “빈집을 빨리 철거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중과 배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대지 양도세중과 배제 2년→5년 연장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은 ‘건설 침체 살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기준 2만1480가구로 늘어났다. 이중 지방 비중이 80%를 웃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 종부세 관련 개정에 대해 “미분양해소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지방미분양은 워낙 회복기대감이 낮아서 종부세만으로는 영향력이 적어 보인다”며 “가평군이 종부세 주택 수 제외에 포함된 것은 해당지역 전원주택등 거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중에선 건축물 멸실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확대가 당장 시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건물 및 나대지 거래가 늘 수 있어서다.

우 위원은 “노후 주택·건물 매매거래에 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협의과정에서 유연하게 철거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가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도자는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과 배제 기간이 늘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