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업비트 "금융위 중징계 확대 해석 경계…사실 아닌 보도 많아"

뉴시스

입력 2025.02.26 14:24

수정 2025.02.26 14:24

업비트 측 "엉터리 신분증 KYC 통과는 사실 아냐" 전문가 "최근 하락장과 업비트 중징계 관련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업비트는 행정 소송을 시사하면서 금융위 제재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가 결정한 제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등 임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 등이다.



업계는 이번 제재가 투자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전송 자체가 궁극적으로 선물 거래와 아비트라지(차익 거래)를 위한 서비스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가 애초에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면서 제재 실효가 더욱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적용 이후 가상자산 전송 횟수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에만 적용됐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외부로 전송(출금)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며 "당국이 업비트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한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반출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이 당국을 인식하고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도 잡으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반출이 이미 많이 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업비트 영업에 미칠 실질적 영향도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업비트 측은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제재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신규 이용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업비트 관계자도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소명 방법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엉터리 신분증 통과 안 돼" 적극 해명 나선 업비트

업비트 역시 당국이 제시한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KYC) 의무와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YC 의무 위반과 관련해 손으로 그린 신분증 3만여 건이 KYC에 통과됐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업비트 측은 전날 세 번째 입장문을 통해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라며 "실제 KYC 사례가 아니다.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 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다.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다"며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였다. 거래 내역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구두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며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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