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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무단이탈 1번에 퇴사는 과도한 제재" 개정 권고

뉴스1

입력 2025.02.26 14:50

수정 2025.02.26 14:50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전남=뉴스1) 서충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 취침 점호 이후 친구들과 산책을 하러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들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학교의 결정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기숙사를 1회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4명을 퇴사 조치했다.

이들은 다음날 벌칙 누적으로 퇴사 예정인 또다른 학생과 산책을 하고 싶다며 취침 점호 후 기숙사를 나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A군 아버지는 집과 학교와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30분이 걸리는 장거리 통학 환경에서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고3 학생의 대학 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퇴사 시점을 중간고사 이후로 조정하고 12개월의 퇴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6개월, 최소 4개월 내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매일 통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했다.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한의 피해에 그쳐야 하나 학교측의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 부과 등 선도 조치의 수준으로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