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尹탄핵 집회' 주도 비상행동 운영위원장 소환

뉴시스

입력 2025.02.26 15:07

수정 2025.02.26 15:07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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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안지중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26일 경찰에 소환됐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 쿠데타가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나섰는데 어떻게 경찰의 소환 대상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응할까도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당당히 출석해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안 위원장을 대표 집회 신고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행동 측은 경찰이 집회 신고 범위 이탈, 소음 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안 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의 변호인인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헌정질서 복원을 외치는 이 집회의 자유를 실정법 위반이라며 소환하는 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실정법 위반 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다는 걸 법적으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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