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강원 현장학습 학생 사망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총은 재판부에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2025.02.06. gorgeousko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511299241_l.jpg)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울산지역 초등학교 62%는 신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할 전망이다.
울산초등교장협의회는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신학기 교외 현장체험학습 보류 현장교원 의견 수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장체험학습은 각 학교의 고유권한으로 수익자 부담 경비로 시행된다.
의견수렴은 신학기 교육과정 준비 기간인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지역 초등학교 121교 가운데 102교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학교가 62%를 차지했다.
사전계약,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 이유로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 시행한다는 학교가 32%였다.
현장체험학습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학교는 6%에 불과했다.
즉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교 가운데 94%가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보류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초등교장협의회는 "3월 신학기부터 학교안전법 시행령 발표전까지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학생과 인솔교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체험학습을 보류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대해 안전지원 대책을 수립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며 "6월 21일 학교안전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2차 협의와 설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