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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5년 끌어온 비정규직 단체교섭 종지부

뉴시스

입력 2025.02.26 15:31

수정 2025.02.26 17:05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2025.02.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2025.02.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유급 육아시간 신설' 등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열린 단체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사항은 1일 2시간 이내로 쓸 수 있는 '유급 육아 시간 신설'과 산재 휴직 시 휴업 급여와의 차액 보전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기 재직 휴가 관련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재량 휴업일과 연계한 학습 휴가(4일) 조항을 신설하고, 자녀 돌봄 휴가 유급 일수를 기본 2일에서 둘째 자녀부터 자녀당 유급 일수 1일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질병 휴직 기간 확대(1년→1회만 1년 연장가능) ▲직종별 직무 연수 연 5~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 휴일(광복절, 설연휴) 확대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신학기 준비일 3일 신설,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화)도 합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모든 분은 아이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 5년 만에 결실을 봤으며 전문과 본문 제110조, 부칙 제13조로 총 124개 항에 상호 합의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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