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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결합 심사 798건…5년래 최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6 15:38

수정 2025.02.26 15:38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완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798건을 기록해 전년(927건) 대비 129건(13.9%)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2019년(766건) 이후 가장 적다.

기업결합 금액은 총 276조원으로 전년(431조원) 대비 155조원(35.9%)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심층 심사를 진행한 기업결합은 총 36건이다.


이 중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한 기업결합은 △메가스터디교육-ST유니타스 △카카오·카카오엔터-SM엔터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등 3건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