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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일면식 없는 또래 공동폭행 20대 2명 실형

뉴스1

입력 2025.02.26 16:28

수정 2025.02.26 16:28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또래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폭행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8일 오전 5시45분쯤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 씨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건물 안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던 C 씨에게 “남자답게 한판 붙자”고 말한 뒤 상의를 탈의해 문신을 과시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다가 C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지인인 B 씨와 함께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방조죄로 2023년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도 2023년 10월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