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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 결과는…투표율·직위 상실 관심

연합뉴스

입력 2025.02.26 17:00

수정 2025.02.26 17:00

오후 16시 현재 28.1%…투표율 33.3% 넘겨 개표소 갈 수 있을까 개표 50% 이상 찬성 시 '직위 상실'…김 군수, 소청 제기도 가능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 결과는…투표율·직위 상실 관심
오후 16시 현재 28.1%…투표율 33.3% 넘겨 개표소 갈 수 있을까
개표 50% 이상 찬성 시 '직위 상실'…김 군수, 소청 제기도 가능

개표 여부 관심 모이는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출처=연합뉴스)
개표 여부 관심 모이는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출처=연합뉴스)

(춘천·양양=연합뉴스) 이재현 류호준 기자 = 민원인 강제 추행과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과 직위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28.1%다. 유권자 2만4천925명 중 7천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인 8천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고 33.3% 미만이면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이 결과는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33.3%를 넘기고 개표 결과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결된다.

이 경우 김 군수의 직위는 곧바로 상실된다. 결과는 오후 10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군수가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과에 대한 불만 있을 시 선거구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절차도 남아 있어 실제 직위 상실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곳이 주민소환투표 개표소 (출처=연합뉴스)
이곳이 주민소환투표 개표소 (출처=연합뉴스)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청구된 147건 중 단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위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에 불과하다.

당시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2007년 12월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된 경기 하남시 시의원 2명의 사례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지자체장은 전혀 없다.

강원에서는 지금까지 양양군수를 포함해 10건의 주민소환 절차가 시도됐다.

이 중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양양군수와 2012년 7월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 등 2건이 있었다.

당시 삼척시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주민들이 소환 절차에 나섰지만 25.9%의 투표율에 그쳐 투표함은 열지 못했다.

양양군수 소환 투표 역시 이날 오후 8시 최종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하면 투표함은 봉인되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나머지 8건의 주민소환은 대부분 서명부 미제출로 흐지부지됐다.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출처=연합뉴스)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출처=연합뉴스)

2009년 1월 공약 미이행과 방만한 군정 운영을 이유로 당시 인제군수가, 2009년 5월 동료의원 폭행 이유로 춘천시의원이, 2012년 10월 오투리조트 문제 대책 미흡 등으로 태백시장이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

또 2021년 1월과 4월 양구군수가, 2023년 9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시민 소통 부재 등으로 태백시장이, 같은 해 9월 독단적 행정 운영 등으로 철원군수가, 2024년 5월 민원의 대변자 역할 미흡으로 인제군의원이 각각 주민소환 절차를 밟았다.

특히 2021년 1월 진행된 양구군수 주민소환 당시 청구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마감일에 분실돼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당시 서명부가 담긴 상자가 분실되면서 주민소환 투표는 끝내 무산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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