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용의자, 경찰관 향해 2차례 흉기 공격
'총기 사용 불가피' 판단해 실탄 3발 쏴 상체 명중
두꺼운 외투, 장기 비켜간 듯…총상에도 저항·도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724407016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새벽 시간대 도심 골목길에서 50대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뒤 숨졌다.
실탄 사격이 불가피했는지, 실탄을 3발이나 쐈는데도 곧장 제압이 안 됐는지 등 당시 상황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7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스토킹 범죄 용의자 A(51)씨가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 놓으라'며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는 불응했고 제압 과정에서 서로 뒤엉키기도 했다.
동료 경찰관이 A씨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으나, 두터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에서 나온 전극 침(바늘) 2개가 피부까지 닿지 않아 제압되지 않았다.
A씨는 B경감의 얼굴을 흉기로 한 차례 다치게 했고, 순찰차 앞쪽으로 옮겨가 경찰관들과 대치했다. 다친 상황에서도 B경감은 사격 고지 뒤 권총(38구경 리볼버)으로 공포탄 1발을 쐈지만 A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되려 다른 경찰관에게 다가가 위협했고, B경감이 다시 다가오자 A씨는 또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로 목·얼굴을 겨누며 재차 공격하려 하자, B경감은 결국 권총으로 1~2초 간격을 두고 실탄 2발을 쐈다.
경찰 내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정한 '치명적 공격'(흉기 위해) 상황에 해당, 사수였던 B경감이 '고위험 물리력', 즉 총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중했는데도 A씨의 저항이 이어지며 제압되지 않자 B경감은 몇 초 지나 실탄 1발을 더 쐈다. 대응 지침대로 대퇴부 등 하체를 겨눴으나 워낙 가까운 거리여서 모든 실탄이 A씨의 상반신에 맞았다. 불과 2~3분 사이에 대치, 흉기 난동, 사격이 벌어졌다.
총 3발의 실탄은 A씨의 배와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아래 등지에 박혔다. 그러나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통증을 호소하며 넘어지는 일반적인 총상 환자와 달리 A씨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20여m를 달아났고, 오전 3시10분께 지원 출동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등에 맞고서야 쓰러졌다.
![[광주=뉴시스] 경찰의 물리력 사용 단계 (사진 = 경찰청 '비례의 원칙에 따른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724415961_l.jpg)
검거 직후 A씨는 119구급대 응급조치를 받다가 심정지에 이르렀고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경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실탄 3발을 맞고도 곧장 제압 안 된 이유에 대해선 일선 경찰관들은 사격 거리에 따른 탄속, 두터운 외투와 총상 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추정한다.
38구경 리볼버에서 발사된 실탄은 유효사거리 25m 내에서는 정확하게 명중할 확률이 커 가장 강한 제압 무기다. 최대 사거리는 100m다.
총기 강선을 따라 회전하며 발사 직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짧은 거리를 날아가 명중한 탄환인 만큼, 위력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피하지방이 있는 복부에 맞아 탄환이 더 깊게 박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탄환이 주요 장기도 비켜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출혈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테지만, 도주조차 불가능한 치명상까지는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격 추정 시점으로부터 병원 도착 시각까지 최장 25분가량 피를 흘린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사납게 저항했고, 경찰관이 다친 급박한 상황에서 제압 사격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사격 고지·테이저건 발사·공포탄 발사·실탄 사격과 같은 기본 절차 역시 지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근접 거리 내 상반신 사격이 불가피했는지는 두루 살펴본다.
경찰은 현장 주변 7곳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관 바디캠(실황 녹화장치) 등을 분석해 자세한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경위에 대해서도 정밀 부검을 통해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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