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1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 씨(58)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2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외부 누수 보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 씨(당시 70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사고 당시 건물 4층 외벽에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 아우트리거를 지지하던 보도블록(지반)이 침하하면서 차체가 기울어져 13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착용하게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 씨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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