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서비스 혁신 가속화
검사 기간 63일→122일로 2배↑
검사 항목서 '번호판 봉인' 제외
검사소 방문 안하고 재검사 가능
검사 기간 63일→122일로 2배↑
검사 항목서 '번호판 봉인' 제외
검사소 방문 안하고 재검사 가능
■검사 기간+전자문서 안내 확대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TS는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동차 검사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
먼저 검사 기간을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이 63일(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122일(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약 2배 확대했다.
편의성도 높였다.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은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를 향상하고 연간 3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TS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는 자동차 검사기기 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 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한 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 항목은 등록번호판, 봉인, 등화장치 설치상태(전조등 제외) 등이다.
올해 TS는 타이어의 손상 및 허용기준 초과 마모와 창유리 일부 탈락이나 구멍 등 심한 훼손과 후부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상태 불량 등을 온라인 재검사 항목에 추가했다. TS 사이버 검사 접속 후 온라인 재검사 신청 클릭→신청인 정보 입력→차량 사진 첨부 순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다.
■재검사 사회적 비용 줄여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수검 편의를 크게 높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지난해 자동관리법 개정 및 올해 2월 2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로 63년만에 폐지됐다.
TS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봉인이 훼손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방문해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의로 봉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도 TS 임직원들과 함께 전문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 검사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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