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법 판결은 6월내 전망… 송달지연땐 더 늦어질수도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6 18:14

수정 2025.02.26 21:22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쏠린 눈
2심 이후 석달내 최종판결 원칙
심리시작 시점 따라 7월 가능성
조기대선 여부·일정 맞물려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오는 6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심 재판부가 오는 3월 26일 결론을 내기로 해서다. 다만 대법원의 심리 시작 시점은 변수다.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시작에만 한 달 넘게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시점은 조기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관심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 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이 지켜진다면 3월 26일 2심 선고 이후 늦어도 6월까지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최대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형소법은 2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자료를 송고하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게 된다. 이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상고심이 시작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 대표에게 도착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은 2~3차에 걸쳐 송달을 시도하게 된다. 통상 이 과정에서 2~4주가 걸린다. 이를 통해서도 송달이 완료되지 못하면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들어간다. 공시송달의 효과는 통상 공시일로부터 2주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3월에 선고가 나고 상고심 3개월 법칙을 적용해도 서류 송달에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최소 2~6주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기는 5~6월로 관측된다.
만약 이 대표가 송달 지연전략을 쓰게 되면 대법원 확정은 대선을 훌쩍 넘긴 7월은 돼야 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