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정원 청사 CCTV 공개' 비판에 與 의원들 반발 퇴장
간첩법 상정 두고 與 "의도적 지연" 野 "尹파면 뒤 공청회해야"정청래 '국정원 청사 CCTV 공개' 비판에 與 의원들 반발 퇴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의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간첩법 상정을 더 미룬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한다는 오인을 살 여지가 있다"며 "조속히 간첩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이라며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잡고 토론하자고 해서 보류됐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내란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법을 계엄을 일으킨 핑계로 잡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옳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며 "파면이 이뤄진 다음 공청회 일정을 잡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로 한 이 발언을 두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청사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언성을 높였다.
정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국정원 청사 내부 CCTV를 공개하나. 국정원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청사 CCTV를 공개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정 위원장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등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한 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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