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 "사망한 피의자와 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
"경찰 내부, 사회적으로 경찰관 보호 논의 필요"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진 26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행인이 길을 지나고 있다. 2025.02.26. hyein0342@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1859259527_l.jpg)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의자 A(51)씨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경감은 제지에 응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실탄을 쐈고, A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숨졌다.
경찰직협은 지휘부에 피습 경찰관 보호를 요청했다.
이어 "아울러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광주경찰청 직협회장단은 현장에서 조치한 우리 동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대응을 했음을 명확히 하며, 해당 경찰관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관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찰관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실탄 사용'과 관련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봤으나, 사용이 적절했는지 실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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