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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법치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

뉴스1

입력 2025.02.26 19:08

수정 2025.02.26 19: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