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4명 간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변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은 "행정부 소속 감찰 기관인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는 헌법과 감사원법 규정을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감사는 부정 선거론을 맹신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권한쟁의 심판 원인이 된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사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런 숨어 있었던 배경은 본건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이 사건 감사는 선관위의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채용,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을 갖춘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 인사 등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독립적 업무수행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각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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