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27일 예정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최종 결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변론을 재개한 뒤 종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만약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따르지 않는 것 자체로 위헌이 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어 시간을 두고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를 갱신할 때 지난 공판들을 녹음 파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1차례나 진행된만큼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 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고 시기는 자연히 늦춰진다.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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