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배임, 횡령 혐의로 대한주짓수회 사무국 임원 A 씨 등 2명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은 인천, 경기주짓수회 회장 등 4명이 접수했다.
회장단은 "단 한 번도 A 씨 등 2명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도 결산 총괄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알아본 결과, 2019년 용역비로 278만원이 집행됐으나 4년 뒤인 2023년 1억4200만원으로 느는 등 여러 항목의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라고도 했다.
또 "A 씨 등 2명이 정관에 따라 협회 직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주 40시간 근무도 하지 않았다"며 "각자 주짓수 도장 운영을 계속하는 등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경기주짓수회장단은 A 씨 등 2명이 배임과 횡령으로 가로챈 돈이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짓수회 정관 제9조에는 사무국 임원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는 사무처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영리 목적의 겸직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현재 같은 내용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밝힐 개인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지난달 중순쯤 접수됐다"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이제 피고소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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